드디어 타투이스트 면허가 생긴다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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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의 보편화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한국에서 반영구화장을 비롯한 문신을 경험한 국민만 이미 1300만 명(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해외에서도 'K-타투'는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받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입니다. 33년 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로 줄곧 문신은 양지도 음지도 아닌 곳에 머물렀습니다.

정치인들도 눈썹 문신을 하고 공식석상에 등장하는 마당이니, 이제 문신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신 자체가 피부에 바늘을 찔러 염료를 삽입하는 '침습적'인 '의료 시술' 행위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만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충분한 논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신을 미용과 의료의 영역 중 어디에 포함시킬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문신의 사회적 위상이 변화하며 새로운 보건 관리 대책과 문신사의 권익 보호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됐습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자세히는 문신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 획득 기회를 부여해 나라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에 따르면 문신사만이 문신업소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외의 곳에서 문신 시술은 금지됩니다.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문신사법이 제정됩니다. 관련 업계에서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강력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대한피부과학회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신사법 제정 시도에 대한 전면 반대 및 즉각 철회 촉구'라는 성명을 내놓았어요. 문신은 미용이 아닌 명백한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거죠. 학회는 문신사법 제정이 유사 분야에서 벌어지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유사한 논쟁이 3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상황에서 문신사법은 시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Credit
- 에디터 라효진
- 사진 Unspa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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